입력 2020.08.20 10:39
독일 정부가 반려견을 하루에 2번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반려견을 하루에 최소 2번, 총 1시간 이상 산책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을 장기간 묶어두거나 하루종일 혼자 두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클뤼크너 장관은 "반려동물의 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 내에선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내 반려견 약 940만 마리의 산책 여부를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를린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한 시민은 "옆집에서 내가 반려견 산책을 충분히 안 한다고 의심하면 경찰이라도 부를 거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식품농업부는 각 주(州)에 법안 시행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강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반려견의 산책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견종과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각 반려견이 필요한 운동량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클뤼크너 장관이 소속된 기독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자스키아 루트비히는 "32도에 이르는 더위에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두 번이나 산책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어 열을 식히겠다"고 했다.
August 20, 2020 at 08: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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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번 반려견 산책 의무화"… 독일 새 법안 논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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