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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0

"하루에 2번 반려견 산책 의무화"… 독일 새 법안 논란 - 조선비즈

angkutandariberita.blogspot.com
입력 2020.08.20 10:39

독일 정부가 반려견을 하루에 2번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반려견을 하루에 최소 2번, 총 1시간 이상 산책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을 장기간 묶어두거나 하루종일 혼자 두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일 베를린의 한 시가지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클뤼크너 장관은 "반려동물의 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 내에선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내 반려견 약 940만 마리의 산책 여부를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를린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한 시민은 "옆집에서 내가 반려견 산책을 충분히 안 한다고 의심하면 경찰이라도 부를 거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식품농업부는 각 주(州)에 법안 시행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강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반려견의 산책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견종과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각 반려견이 필요한 운동량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클뤼크너 장관이 소속된 기독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자스키아 루트비히는 "32도에 이르는 더위에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두 번이나 산책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어 열을 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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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0 at 08: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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