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서 참새 80마리·비둘기 12마리 폐사
외상없어 독극물 의심…검역본부서 사인 확인중
독극물일 경우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 80마리와 비둘기 12마리가 떼죽음 당한 사건을 지난 21일부터 조사 중이다.
이 새들은 겉보기엔 다친 곳이 없어 경찰은 독극물로 인한 집단 폐사를 의심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검을 의뢰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 고의로 독극물을 뿌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기사
야생동물보호법 제8조와 제68조에 따르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이 같은 사실은 신고자인 70대 A씨가 지난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체를 발견,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전하면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창닫기
June 30, 2020 at 11:54AM
https://ift.tt/2ZpDBkv
‘새 90마리’ 연트럴파크서 의문의 떼죽음…혹시 독극물? - 동아일보
https://ift.tt/2UCS7n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