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국, 개천절 서울 6구간 차량행진 집회 신고
'9대 차량집회' 조건부 허가되자 새로 신고한 듯
"법원이 단 조건 지킬 것"…경찰 "금지통고 예정"
1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3일)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200대 규모 차량 집회를 지난달 24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했고, 새한국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새한국이 낸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예로 들며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야기할 우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새한국 측은 소규모 차량집회를 하기로 했다. 개천절 당일 서울 곳곳에서 9대 차량이 참여하는 차량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로 파악됐다.
새한국은 법원이 지난달 30일 ‘9대 규모 차량집회’를 허가한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 9개 조건을 달았다.
새한국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킬 계획이다”며 “지난달 26일에도 15대가 참석하겠다고 와서 일부를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새한국은 지난달 26일에도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이에서 차량 집회를 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새한국 측은 “경찰이 빨리 금지통고를 하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October 01, 2020 at 10: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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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나오자…보수단체, 개천절 9대 차량집회 신고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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