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거지역의 모습. © News1
8월 들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서울 전역의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일부 소형 아파트는 8월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은 서울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중 7, 8월에 각각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거래된 사례 1596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은 준공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107㎡(7월 6억5000만→8월 8억9500만 원),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7억5000만→9억8000만 원) 등 한 달 사이 2억 원 이상 오른 단지가 적지 않았다. 고가 단지 외에도 금천구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60㎡ (2억8500만→4억7000만 원)이나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79㎡(2억9000만→3억7800만 원) 등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도 크게 오른 단지들이 있었다.
다만 일부 소형 면적에서는 가격이 내린 사례도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60㎡은 7월 14억 원에 거래됐지만 8월에는 12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포자이 60㎡도 7월 거래된 최고가격이 11억 원이었지만 8월에 거래된 최고가격은 8억 9250만 원이었다.이에 대해 직방 측은 “7월에 이미 임대차2법 도입이 예고되면서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내린 단지도 나온다”며 “소형 평수는 월세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월세 금액도 크지 않아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오른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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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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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7: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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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2억 뛰어…“서울 전세금, 지역-가격대 관계없이 상승”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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