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작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도. © 로이터=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9일(현지시간) 에어로졸(공기 중 미립자)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고 방역수칙을 수정했다.
에어로졸은 가볍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말보다 공기 중에 더 오래 떠다니며 더 멀리 전파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WHO가 지침을 대폭 개정하지는 않았다. 공기를 주요 전파 경로라고 보기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HO는 이날 발표한 최신 코로나19 전파 지침에서 “일부 확진 사례가 합창단 연습, 레스토랑, 체육관 등 실내 혼잡한 공간에서 나왔다”며 “이는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WHO는 다만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고 코로나19 전파에서 중요성을 평가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비말과 접촉이 주된 감염 경로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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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최소 1m’인 권장 거리 두기 간격을 ‘2m 이상’으로 늘리거나, 일반인들에게까지 차단율이 높은 방역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진 않았다. 하지만 의료진에 대해서는 “삽관 등 의료 시술 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질 수 있다”며, 적절히 환기가 가능한 방에서 N95 마스크와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WHO는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수술용 마스크만으로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WHO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앞서 전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WHO가 이처럼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이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전염병이 드물기 때문이다. 결핵과 홍역 정도밖에 없다.
하지만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에어로졸이 주된 전파 경로로 인정될 경우 지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각국 정부도 방역 수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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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20 at 05: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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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식당·헬스장서 코로나 공기 감염 가능”…새 지침 발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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