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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5, 2020

“남경필 전 지사 위법 행정에 피눈물…2년 새 다 잃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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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 위법”
2년 만에 승소했지만 업체 도산 직전
법적 논란 우려에도 퇴임 직전에 강행
도 “이제 버스도 없는데 면허 어떻게?”
2018년 6월 한정 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돼 운영에 들어간 공항버스 모습. 경기도 제공
2018년 6월 한정 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돼 운영에 들어간 공항버스 모습. 경기도 제공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어붙였던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 부당한 결정으로 공항버스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도, 경기도는 면허 갱신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97년 한정 면허를 받은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수원~김포공항 노선을 시작으로 수원~인천공항 간 공항버스를 20여년간 운행했다. 한정 면허는 수익 예상이 쉽지 않아 일반 시외버스 운행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를 선정해 내주는 면허다. 2018년 1월 면허기간 만료를 앞둔 경기공항리무진은 6년 시한의 한정 면허 갱신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항버스 이용객이 늘었고 수익성이 높아졌다”며 갱신을 거부했다. 대신 시외버스 면허로 새 업체를 공모해 2018년 6월께 운행에 들어갔다. 남 전 지사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이었다. 졸지에 사업권을 잃은 경기공항리무진은 도를 상대로 ‘한정면허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경기도가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버스업체의 노선 운영기간, 공익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만난 경기공항리무진 관계자는 “남 지사 취임 뒤인 2015년 6월 용인~인천공항을 오가던 경남여객이 수원 광교를 경유하는 노선 변경을 추진했는데, 수원 사업자인 우리가 반대해 무산됐다”며 “이후 경기도의 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 경남여객 노선 변경에 동의했지만 한정 면허까지 빼앗겼다”고 했다. 경남여객은 남 전 지사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기도의 결정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한 공무원은 “법적 논란 우려에 (남) 지사가 언성을 높이며 책상을 ‘꽝’ 치는 등 압박했다”고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훗날 구상권 청구를 걱정한 한 공무원은 결재서류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기를 달았다. 경기공항리무진 관계자는 “면허 갱신 거부 뒤 직원 200명 중 남은 건 7명뿐이다. 다들 대리기사와 알바 전선에 뛰어들었다. 1억원하던 공항버스는 대당 3~4천만원씩 손해 보고 헐값에 팔았다. 억울한 심정을 뭐라고 말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패소한 만큼 한정 면허를 갱신하겠지만, 지금 버스회사에 차도 없고 차고지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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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20 at 05: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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