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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30일 시행
잘나가던 의류매장 대리점주 ㄱ씨는 본사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재계약 때가 되자, 회사는 대리점계약서 대신 ‘중간관리자 약정서’를 내밀었다. 내 매장이던 대리점을 느닷없이 본사 직영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간관리자’ 자리라도 유지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을 할수 밖에 없었다. ㄱ씨의 수입인 수수료가 회사 입맛대로 깎였다. 한해 수십억원대 매출 목표가 정해진데다, 팔리지 않는 재고물품을 일컫는 ‘걸레’ 처리 구실도 떠맡겨졌다. 직접 운영권을 뺏겼지만, 직원고용과 판촉물 제작비용, 재고물품 처리 등 책임은 대리점주와 달라진 게 없었다. 시장에 경쟁이 붙으면서 매출마저 떨어졌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다. ㄱ씨는 중간관리자 생활 6년만에 결국 매장을 접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리점업체들이 본사로부터 당하는 이런 행위가 갑질을 최소화하고, 관련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을 보면, 본사가 판매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대상이 된다. 본사가 대리점 임직원 고용에 개입하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해서도 안된다. 잘 팔리지 않는 물품을 주요 상품에 포함시켜 대리점에 강제로 건네는 이른바 ’끼워팔기‘도 불법행위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대리점주가 공정위 등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에 물품 공급 중단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전에도 대리점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임시로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 때문에 대리점법에서 주문 내용 확인 요청거부 또는 회피를 금지하는 규정(11조)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해 20일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공정위 쪽은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점 분야의 밀어내기 등 고질적 갑질행위와 경영악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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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7: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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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밀어내기' '걸레털기' 갑질 사라질까…공정위, 새 지침 시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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